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심장과 같은 존재로서, 설비의 정상적 운영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건축물에서는 기계설비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정된 「기계설비법」에서는 설비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5의2를 통해 자격 및 등급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를 중심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구분과 자격 기준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구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설비의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역할이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현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뉘며, 자격과 경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2.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별 자격 및 경력 기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보유한 자격증과 실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1. 2. 2.>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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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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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기준 | ||||
구분 | 자격 및 경력 기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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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격 | 실무경력 | |||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특급 | 가) 기술사 |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능장 | 10년 이상 | |||
다) 기사 | 10년 이상 | |||
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마) 특급 건설기술인 | 10년 이상 | |||
2) 고급 | 가)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7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라) 고급 건설기술인 | 7년 이상 | |||
3) 중급 | 가)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4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7년 이상 | |||
라) 중급 건설기술인 | 4년 이상 | |||
4) 초급 | 가) 기능장 |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
다) 산업기사 | 3년 이상 | |||
라) 초급 건설기술인 | ||||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 실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3.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관리자의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보조하며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됩니다.
–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기계설비 관련 인정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등)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기계설비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이와 같이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실무경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4. 실무경력 인정 기준의 세부 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판정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과 후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 동일한 기간 동안 여러 분야의 경력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 자격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일정 비율의 경력 환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
구분 | 실무경력 |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5. 유지관리자의 중요성과 역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단순히 기계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비의 상태 점검, 고장 예방 및 긴급상황 대응,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운영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기계설비법」에서 자격과 등급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품질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의 복잡성 증가와 함께 유지관리자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설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역할은 설비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 더 나아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에서 규정한 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계설비 관리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