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등 매년 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신청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대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변동에 따라 적절한 신청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근로소득자 | 2024년 1월~6월 소득 | 2024년 9월 1일~9월 19일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근로소득자 | 2024년 7월~12월 소득 | 2025년 3월 1일~3월 17일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년 5월 1일~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년 6월 3일~12월 1일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미리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이후 정산을 거쳐 정기 신청 시 남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제외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3. 가구원 구성 기준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신청 전 본인이 속한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며, 각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양 자녀가 있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각자 연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한선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소득이 적을수록 최대 지급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hometax.go.kr)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전화 신청 (ARS 15449944)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6월 말(정기 신청의 경우)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9월과 3월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6.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올해부터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고,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신청 방법도 모바일, PC, 전화 등 다양해서 편리해 보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례가 늘어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의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방식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